2024년 10월 04일(금)

박효신 '배상금 변제 회피' 벌금 200만 원 선고


 

가수 박효신이 재산 은닉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는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박효신(34)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 L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적 공방을 벌이다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박효신은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 조치에도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 J사의 계좌에 돈을 은닉하며 배상금을 빼돌려 또 다시 고소를 당했다.

 

재판부는 "박효신이 새 소속사에서 전속계약금을 받았으면서도 자신 명의의 계좌가 아닌 회사 명의의 계좌에 돈을 넣어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했다"면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박효신 측은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까지 신청한 점,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점 등을 강조하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