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뇌종양인데 4급 공익 판정받은 남성에 여초 커뮤니티 회원들이 보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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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뇌종양 제거 수술을 했는데도 신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사연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초 커뮤니티 회원들이 해당 사연에 보인 반응이 더욱 논란을 사고 있다.


해당 사연의 주인공은 뇌종양을 진닫 받고 수술까지 받았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


수술 후에도 꾸준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해 병역 의무가 힘든 상황이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해당 남성같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힘든 남성이 군 면제 판정을 내리지 않은 병무청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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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초 커뮤니티 회원들의 반응은 조금 달랐다. 이들은 "공익이면 출퇴근 하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또 "요즘 동기 생활관에 핸드폰도 쓸 수 있을 만큼 군대 편하다는데 뭐가 걱정이냐.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요즘 군대 짧은데 징징댄다" 라고말했다.


심지어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한다. 그래야 눈치라도 배우지. 군대 안 갔다 온 남자가 여자보다 일 잘하냐"라며 비아냥거리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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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여초 커뮤니티 회원들의 조롱 섞인 반응에 많은 남성 누리꾼들은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한편 병무청은 올해 신체검사자부터 현역병 입대 기준을 대폭 낮췄다. 지난해 12월 병무청이 공개한 2021년도 병역처분기준 변경(안)에는 과거 보충역으로 분류됐던 고등학교 중퇴, 중졸, 중학교 중퇴 이하 1, 2, 3급이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된다고 명시됐다.


병무청이 이같이 입영 기준을 완화한 것은 군인력 부족이 주요 원인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방부는 2025년이면 병력 충원이 약 20만 명(필요 병력 30만 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