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합의로 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한 이 남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 심리로 열린 20대 남성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각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고등학생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양에게 '땀이 났으니 모텔에 가서 씻자'며 B양을 숙박업소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양이 고등학생에 불과한 점이나 온라인으로 연락하며 어느 정도 신뢰 관계를 쌓은 점에 비춰 두 사람이 숙박업소를 다녀온 뒤 밥을 같이 먹은 사정만으로 B양이 A씨와의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B양이 자신에게 고백한 것을 받아주지 않자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며 "그러나 B양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6년이 지난 시간에 자신의 고백을 안 받아줬다는 이유로 무고할 이유가 없고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피해를 입었다"며 "그럼에도 A씨는 온라인상에 관련 글을 올리며 범행을 과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선고 5일 뒤인 1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