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5일(목)

김건모 무혐의 나온 날 '가세연'이 풀어버린 피해자 인터뷰 영상

인사이트지난해 1월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김건모가 피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 / 뉴스1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가수 김건모(54)가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해당 의혹을 최초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 의사를 밝혔다.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는 "피해자 격정토로 '김건모 강간 맞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김세의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가 과거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와 전화 인터뷰한 내용이 담겼다.


A씨는 김건모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어처구니없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도 모르겠다"며 합의하지 않은 성관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사이트YouTube '가로세로연구소'


이에 김세의는 "(불기소 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 검찰과 경찰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했나"라고 물었다.


A씨는 "형사님은 제 입장에서 들으려고 했지만 검사님은 제 입장이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 A씨가 유흥업소 종사자인 것을 지적하며 "술집 여자에게 강간이 성립이 되냐"고 반응한 것을 언급했다.


김세의가 "(이와 같은) 비아냥이 (결과에) 포함된 것으로 보나"라고 질문하자 A씨는 "술집 여자든 아니든 그 사람이 행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해서 제가 몇 년 동안 정식적 피해를 입었고 항상 힘들어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런 결과는 아닌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인사이트뉴스1


김세의는 "명백한 강간이고 합의하지 않은 성관계라는 거냐"라고 A씨에게 재차 확인했다. 


그러자 A씨는 "확실하다. 당시 싫다고도 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몸도 굳어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떨린다"고 말했다.


강용석은 "불기소 이유서를 신청해 받아보고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며 "너무 실망하지 말고 힘내시라"고 위로했다. 김세의도 "힘내라. 우리가 항고해서 이길 테니 빠른 시일 내 다시 만나서 인터뷰를 하자"고 말했다.


인사이트뉴스1


앞서 지난 2019년 12월 가세연은 김건모가 2016년 여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A씨를 대리해 김건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김건모는 "성폭행 의혹은 사실무근이고 고소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김건모 소속사는 지난해 1월 A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기도 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김씨의 성폭행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YouTube '가로세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