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한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는 중요한 시험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이 시험 날 만큼은 한반도에 있는 모든 국민·해외국적자가 한 마음이 돼 수험생들을 배려한다.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라는 걸 공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거 이런 공감력을 조금도 갖추지 못한 택시기사가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다. 이 택시기사는 고작 400원 때문에 수험생에게 욕설을 퍼붓고 감금했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15년, 전주에서 수능시험을 치를 예정이었던 수험생 A군은 시험 바로 전날 택시기사 때문에 괴로운 경험을 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A군은 전주시 내에서 이동 중 택시에 탑승했다. 이내 택시 요금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보다 400원 많이 나오자 택시기사에게 양해를 구하며 하차를 요구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당시 61세 택시기사 임모 씨는 A군에게 "돈도 없으면서 뭣 하러 택시를 탔냐"라며 화를 내며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택시기사는 A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계속 태우고 주행했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A군은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렸다.
결국 수능을 하루 앞두고 A군은 발목 인대가 찢어지는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택시기사 임모씨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A군이 한마디 사과도 없어서 '인성교육' 차원으로 승차지로 다시 데려다주려 한 것"이라며 겁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A군이 수험생인 걸 알았더라면 돈을 받지 않고 목적지까지 데려다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지난 2016년 6월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임씨에게 감금치상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