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30일(토)

'카카오택시' 모 벤처기업 아이디어 도용 의혹

 

안전귀가로 주목받는 '카카오택시'가 신생 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세계일보는 카카오택시가 지난해 11월 한 국제전시회에서 한 벤처기업이 내놓은 '스마트 에코 택시' 아이템을 무단으로 도용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렸다고 단독보도했다. 

 

'스마트 에코 택시'는 승객이 모바일 앱을 통해 목적지를 설정하면 같은 앱을 설치한 택기기사에게 해당 정보가 전달되고, 기사와 승객이 내비게이션 지도상에 뜬 정보 등을 확인하며 서로 연락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당시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스마트 에코 택시에 관심을 보였으며 정부의 '창조경제타운'사업에서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돼 자금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스마트 에코 택시를 내놓은 벤처기업 대표 이 모씨는 "전시회 이후 카카오택시 관계자가 이메일 등으로 접촉해 와서 사업 아이디어를 문의했다"며 "아이디어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카카오택시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카카오택시 측이 "지난해 말 '한 번 고려해 보자'는 취지의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며 "내비게이션 앱인 '김기사'를 600억 원에 인수한 것도 스마트 에코 택시 아이템을 본뜬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카카오택시 측은 "이씨의 제안으로 지난해 12월쯤 아이디어를 주고받았지만 활용이 어려울 듯해 수용하지 않았다", "현재 카카오택시에서 사용 중인 지도는 '다음' 지도를 활용한 것으로 김기사 등의 앱과도 관련이 없다"는 말로 도용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카카오택시는 지난 3월 첫선을 보이면서 택시기사와 승객을 모바일앱으로 연결해주는 소위 '안전귀가앱'으로 주목받아 많은 이용객들을 끌어들인 바 있다.

 

벤처기업 대표 이씨의 소송 담당은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미란 기자 mira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