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2일(수)

염따, 굿즈 판매 페이지 상품정보에 "잘 모른다"...과태료 부과 가능

인사이트Instagram 'yumdda'


[인사이트] 지동현 기자 = 래퍼 염따가 굿즈 판매로 하루 만에 2억 원에 가까운 판매 금액을 올린 가운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염따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괜히 쇼미더머니에 나갔다가 지금 욕만 먹고 있다"면서도 "위기는 기회다"라며 굿즈 판매 공약을 내걸었다.


해당 게시물 댓글 4천 개를 넘기면 굿즈를 판매하기로 했고 한 시간 만에 공약을 달성하자 염따는 굿즈 판매를 시작했다.


지난달 31일 염따가 공개한 인증 영상에 따르면 염따는 하루 만에 총 3700건에 이르는 굿즈를 판매했고, 1억 8000만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인사이트Instagram 'yumdda'


염따는 "이런 결과가 좋은 건지 뭔지 모르겠다"며 "내 제품이지만 이걸 이 돈 주고 사는건 정상인 건지 비정상인 건지 모르겠다"라고 자신 역시 혼란스러워했다.


포털사이트 온라인 쇼핑몰에서 염따는 티셔츠와 슬리퍼는 3만 5000원에, 후드티는 6만 5000원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염따는 슬리퍼 상품정보 제공고시에 소재를 '모름. 그냥 싸구려 슬리퍼임'이라고 소개했고, 치수는 '웬만하면 맞음', 품질보증기준은 '보증 못 함. 진짜 품질 안 좋음. 제발 안 사시는 걸 추천'이라고 적었다.


또한 티셔츠 소재는 "면 일거임. 잘 모름"이었고, 품질보증기준은 '품질이 매우 안 좋다! 기대 금지'라고 장난스럽게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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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주문 확인 후 제작이기 때문에 환불이나 교환은 불가능하다고 알리기도 했다. 


상품정보 제공 의무화 고시 규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상품을 판매할 때 품목별 정보의 내용과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이벤트성으로 무료로 나눠주는 상품일 경우 상품정보 제공고시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다"고 전하며 시정 조치 대상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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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관계자도 "해당 제공고시는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빠른 조처를 하도록 하겠다"고 해당 매체에 전했다.


당초 염따는 4일간 굿즈를 판매하기로 했지만 지난 1일 상품 판매를 닫았다.


2일 염따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3일 만에 4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