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스쿨존에서 아이가 택시와 부딪혔음에도 오히려 "우리 아이 잘못"이라며 택시기사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부모.
택시기사에게 죄송하다고 먼저 사과를 건넨 아이와 '민식이법'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부모의 태도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 사건의 마지막 후기가 전해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화제의 영상 - '형아! 죄송하다고 해!' 민식이법 관련 영상 중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 마무리됐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한문철 변호사는 "택시기사의 처벌을 원치 않는 아이의 아버지께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경찰이 사건을 그대로 종결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아이 측이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택시기사는 위자료와 사후 치료비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택시 기사는 피해액이 소액이라 보험료 인상도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훈훈한 후기를 전한 한문철 변호사는 "양쪽 다 좋으신 분들"이라며 "아이 아버지, 택시 기사님 모두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흐뭇해했다.
누리꾼들 또한 "역시 훌륭한 부모님을 보고 아이들도 바르게 자랐구나", "택시기사분도 끝까지 책임 지시는 게 너무 보기 좋다", "오랜만에 훈훈한 사고 후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사고는 지난 18일 오후 5시경 울산광역시 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발생했다.
형제가 인도를 지나던 중 형이 갑자기 횡단보도로 달려가면서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직후 7살인 동생은 형에게 "형아, 죄송하다고 해"라고 말했다.
동생은 직접 택시 기사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건네기도 했다.
사고 영상을 제보한 형제의 부모는 "사고 접수는 운전자 본인이 했는데 출동한 경찰관은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블랙박스) 영상을 봐도 우리 아이가 잘못인 것 같아 보험처리와 민사합의만 잘 이루어지면 택시 기사께 커다란 피해가 안 갔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 변호사는 "제가 지금까지 올린 영상이 1만 3천 개가 넘는데, 이런 분은 처음 봤다"며 부모의 태도에 감탄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