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5일(목)

다리 꼬고 앉은 승객 우회전할 때 넘어져 '징계 위기'에 처한 버스기사 (영상)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운행 중이던 버스에서 다리를 꼬고 있다가 넘어진 승객때문에 징계 위기에 처한 버스 기사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버스 의자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승객. 경찰은 버스 기사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고 보험사는 305만원을 지급했다는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 8월 16일 오후 2시께 대전 유성구 한 시내버스 안에서 벌어졌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영상을 보면 버스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버스가 우회전을 하자 바닥으로 떨어졌다. 당시 여성은 다리를 꼬고 있었으며 손잡이는 잡고 있지 않았다.


제보자는 영상을 공개하며 "좌우 살피며 우회전하는데 뒤에서 짐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우회전한 후 거울로 2~3차례 확인했는데 이상 반응이 보이지 않아 정상으로 운행했다"며 "다음날 (여성이) 전화가 와서 넘어졌다고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해서 현재 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줬다"고 설명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보험금은 305만원이 지급됐다.


제보자는 "영상의 속도를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회전하기 전에 속도가 '0'인걸 확인했다"며 "여성이 우측 통로 쪽으로 넘어져 앞뒤 어르신들이 쳐다보니까 벌떡 일어나 옆자리에 다시 앉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인사이트넘어진 뒤 다른 승객의 도움을 받고 일어서는 장면 / YouTube '한문철 TV'


이어 "하도 답답해 다음날 경찰서에 갔는데 영상을 확인하고는 어쩔 수 없다며 기사인 제 잘못이라고 한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는 10월 28일 징계한다고 출석통지서를 보냈다"라며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있다면 끝까지 소송이라도 하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본인이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경찰에 접수해서 처리해야 한다"며" 경찰이 통고처분하려 할 때 거부하고 즉결심판으로 가야 하는데 즉결심판을 가면 (버스 기사가) 유죄가 나올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벌금 10만원, 벌점 15점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비슷한 사례들을 예시로 들며 무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