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류세 20% 인하'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실질적인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열린 '물가 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약 6개월 동안 휘발유, 경유, LPG부탄 등에 대한 유류세를 20% 낮추기로 했다.
인하율 20%는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비자가격에 100%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리터(ℓ)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내려간다.
다만 소비자들은 유류세 인하 적용 시기보다 2주 뒤인 11월 말쯤에서야 일선 주유소에서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류세는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이 정유공장에서 반출되면서 적용된다. 석유제품의 경우 정유 공장에서 나와 저유소를 거쳐 주유소로 유통되는 과정이 통상 2주 정도 소요된다.
따라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실제 가격에 반영되는 시점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유사 같은 경우 유류세 인하된 물량이 바로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급하고, 주유소 단계에서는 알뜰주유소와 정유사 직영 주유소가 바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더 챙겨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시중 주유소 공급을 서두르고 민관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는 등의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다음 주 중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홍보팀장은 지난 25일 MBC를 통해 "(주유소에) 기름탱크가 깔려있다. 이미 유류세를 납부한 기름이 들어가 있는데, 자기가 사 온 가격보다 더 낮게 팔 수는 없다 보니 재고가 소진되는데 보름 정도"라고 전망한 바 있다.
정유사가 직영하는 주유소와 달리 자영 주유소는 가격 인하를 촉진시키기 쉽지 않다. 직영 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7.9%에 그친다.
이에 운전자들이 유류 구매를 미루거나 주유소·충전소 등이 재고를 줄이는 과정에서 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단 우려가 나왔다.
또 국제 유가가 더 오를 경우 인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변수도 남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