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내년 초부터 다시 카페·식당 '일회용품' 사용 제한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허용했던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제한된다.


26일 조선일보는 정부가 커피 전문점·식당 등의 일회용품 사용을 이르면 내년 초부터 다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내년 일회용품 제한 조치가 다시 시행될 경우 매장 안에서는 일회용 컵이 아닌 머그잔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날 환경부는 지자체장이 커피전문점·식당·제과점·급식소 등 식품 접객 업소를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서 일시적으로 빼줄 수 있도록 한 고시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연말까지 질병관리청 등과 부처 협의 및 규제 심사를 한 후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대상 일회용품은 종이 및 플라스틱 재질 접시·용기와 비닐봉지·비닐식탁보, 나무젓가락과 이쑤시개 그리고 플라스틱 컵 등이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컵만이 아닌 종이컵에 대해서도 '컵 보증금제'를 적용해 사용 규제를 도입하기로 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에 대한 사용 규제는 비슷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이후 플라스틱 사용의 급증과 최근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상황임을 감안했다"라면서 "다만 시행 시기는 다소 변동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수준 이상일 경우 지자체장이 식품 접객 업소의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코로나로 감염병 경보가 '심각'에 이르렀을 때는 각 지자체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일시적으로 사용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도록 새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현재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로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문가들은 일회용기냐 다회용기냐에 따른 코로나 감염 가능성은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미국 사무소에서는 지난해 6월 전 세계 과학자·의사 등 전문가 115명이 '코로나 시대의 다회용품 사용은 안전하다'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하자 일회용 쓰레기가 약 20% 증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