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관리 중인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 팬택이 14개월 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회생의 길을 걷게 됐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팬택 채권자 등이 참석한 관계인집회에서 팬택이 마련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채권단은 의결 절차를 통해 팬택의 회생계획안을 승인했고 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도 투표를 통해 가결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팬택은 무선호출기 삐삐회사에서 거둔 성공을 바탕으로 휴대폰 시장에 진출해 한때 '벤처기업의 신화'로 불리며 국내 휴대폰 시장 2위에 오르는 등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경영난을 겪으며 지난해 8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지만 매각 작업이 모두 무산되면서 청산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법정관리인인 이준우 팬택 대표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하면서 팬택은 파산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이후 국내 IT업체 쏠리드가 옵티스와 함께 컨소시엄을 꾸려 인수에 나섰고, 법원의 인수합병 본계약 체결 허가를 받아 인수대금 전액을 납부해 사실상 팬택 인수 절차를 완료했다.
한편 팬택은 신흥 시장 공략에 집중하면서 내년 상반기쯤 국내 시장에도 신규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등 본격적인 부활을 노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