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2일(수)

'프로포폴 상습 투약' 휘성, 2심서도 집행유예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지동현 기자 =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휘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형 집형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휘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와 약물치료 강의 수강 각각 40시간씩 이수할 것과 추징금 6500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605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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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뒤 검찰만 선고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바 있다.


최후변론에서 휘성은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후회스럽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서 평생 저를 괴롭혔던 불면증, 공항장애, 우울증 등 여러가지 정신장애에 대해 의지를 불태우며 끊이지 않고 1년 수개월 동안 치료한 결과로 굉장히 좋아졌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수액을 맞춰달라고 했지만 실은 프로포폴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직업 특성상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직업인데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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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하지만 직업 특성상 대중의 사랑을 계속 받아야 하고, 행동 하나하나가 대중의 비난이 될 수 있다는 부담감·압박감이 심했고, 이로 인한 만성적 불면증과 우울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성실하게 치료받고 재발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휘성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3910㎖를 구매해 11차례에 걸쳐 3690㎖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가 끝나고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휘성은 "팬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