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27일(월)

국회서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 앞두고 '사표' 던지는 흉부외과 의사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흉부외과 의사들이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3일 노환규 대한정맥통증학회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전임의(펠로우) 1년차는 4명이었다. 그중 3명이 사직했고 1명도 사직을 고민 중이라는 소식을 얼마 전에 들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위 소식을 전한 흉부외과 교수도 사직을 고려하는 중이고, 최근 어느 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도 이틀 전 사직서를 냈다"고 했다. 


노 회장은 사직을 고려 중인 흉부외과 의사의 말을 빌려 사직을 하는 이유를 CCTV 설치법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인사이트Facebook '노환규'


노 회장에 따르면 해당 의사는 "요즘 환자가 사망하면 대부분 중재원(의료분쟁조정원)으로 간다"고 했다. 


이어 "거기에서 365일 콜을 받아내며 간신이 버티고 있었는데 수술실 강제 설치 법안까지 통과되고 보니 허탈감이 밀려와 이런 상황에서 이 일을 지속해야 하나에 대한 강한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고 한다. 


노 회장은 "2022년 외과계 지원은 기대를 말아야 한다"며 "수술실 CCTV 강제 설치법은 표를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만든 법이다.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국민을 살해하는 꼴이다"라고 지적했다. 


노 회장의 이 같은 주장에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흉부외과 전임의 총 12명 중에 3명이 퇴사한 것이고 퇴사 이유도 CCTV 설치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CCTV법안과 관련해 일각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통해 일부 전공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이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고 인력 미달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국회 통과를 앞두고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비뇨의학회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법안 철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의사들이 수술을 진행하면서 의료 분쟁에 대비해 최소한의 방어 수술을 할 수 있고, 환자의 신체를 녹화해 2차 피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1만 39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생각함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97.9%가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한다고 밝혀 대조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