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대한민국 '국군의 날'이 오늘(1일)로 73주년을 맞았다.
국군 장병들에겐 꿀 같은 휴일이기도 한 국군의 날은 과연 어떤 의미로 제정된 걸까.
국군의 날은 1950년 6월 25일 남침한 북한군을 국군이 반격한 끝에 38선을 돌파한 날인 10월 1일을 기념한 날이다.
대한민국 국군의 발전을 기념하고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군사편찬연구소에 따르면 국군의 날이 지정되기 전 우리 군은 광복을 맞은 1945년부터 각 군별로 창설일을 기준으로 기념행사를 가져왔다.
육군의 경우 육군 1연대 창설일인 1월 15일을, 해군은 해방병단 결단식이 열린 11월 11일을, 공군은 공군창설일인 10월 1일 등이다.
하나의 기념일로 통합된 것은 1956년 국무회의에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공포하면서다.
정부는 국군의 날 제정 이후 군사정부 시절이었던 1978년까지 5년 단위로 열병식 등 각종 행사를 벌이며 이날을 경축해왔다.
대체로 전두환,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79년부터 1990년까지 12년간은 3년 주기로 대규모 행사가 실시됐으며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1993년부터는 대통령 취임 연도에만 대규모 행사를 치렀다.
지금은 군 장병들만의 휴일인 국군의 날이 과거엔 전 국민에게 '빨간 날'이었던 시절도 있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배경은 매해 10월엔 휴일이 많아 경제 활동 효율성이 떨어진단 이유다.
산업발전에 저해된다는 이유에 따라 국군의 날은 1990년까지 공휴일이었으나 이듬해부터 한글날(10월 9일)과 함께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후 한글날은 2014년부터 공휴일로 재지정 됐으나 국군의 날은 기념행사만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