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지난달 복무 끝나야 했던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전역 못 하고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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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현태 기자 = '버닝썬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빅뱅 전 멤버 승리가 1심에서의 징역 3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현재 전역 보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승리와 군 검찰 모두 1심에 불복, 항소하면서 지난 9월 8일 기준 쌍방 항소로 고등군사법원에 접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승리의 버닝썬 관련 혐의 재판 판결 선고에서 징역 3년,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하고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 실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승리는 곧바로 구금된다. 55사단 군사경찰대 내 수용소로 이동하게 되며 확정 판결문을 받은 이후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총 9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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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3월 9일 입대한 승리는 예정대로라면 지난 9월 16일 현역병 복무가 끝나야 했지만, 일병 당시였던 2020년 9월부터 군사재판을 받기 시작했다.


만약 승리가 이번 재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병역법에 따라 강제 전역 조치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하지만 재판이 항소심으로 넘겨지면서 확정판결이 되지 않았던 것이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자세히는 알려줄 수 없지만 현재 승리는 전역 보류 상태"라며 "군인 신분으로 1심 재판을 받았고 법정 구속 선고를 받았을 경우 해당 군인의 전역은 보류가 된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이러한 경우 선고 직후 군사경찰대 내 수용소로 잠시 이동하긴 했지만 현재로선 이렇게 재판을 받은 군인은 국군교도소로 이감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예외사항을 두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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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승리는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휩싸였다.


여기에 성 접대 의혹 등 여러 혐의를 추가로 받으면서 연예계 퇴출 수순을 밟았다.


승리는 지난 2019년 6월 성매매 처벌법 위반(알선, 성매매), 업무상 횡령,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성폭력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2020년 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던 중 지난 2020년 3월 승리는 강원도 철원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해 현역 군 생활을 시작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승리의 버닝썬 관련 재판을 지상작전사령부 군사법원으로 이송했다.


승리는 재판을 통해 자신의 총 9가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단순 도박과 불법 촬영 사실 정도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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