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16일(월)

'100번'째 재판받는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의혹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

인사이트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이달 말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공판으로 개인 통산 100번째 재판에 출석할 예정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경찰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경찰이 최근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의혹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해당 고발 사건을 최근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최초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취업제한 위반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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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일 이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이들 단체는 "이 부회장은 특경법을 위반, 삼성전자 회사 자금 86억여원을 횡령한 사실로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지난달 13일 가석방된 이후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으로 지난 13일 출소한지 11일 만에 '향후 3년간 전략분야에 240조원을 투자하고 4만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대규모 투자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특경법상 5억원 이상 횡령 등 혐의로 취업제한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특경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 금융회사, 정부 지원을 받는 기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된다.


한편 이 부회장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가 진행하는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