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인터넷에 음란한 글 올려 '휴가단축 5일' 군 징계 받아놓고 징계처분서까지 인터넷에 올린 남성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온라인상에서 저급한 성적 표현을 사용한 게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은 남성이 스스로 징계처분서를 공개해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에는 "피해자 없는 성범죄 레전드"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X발 이거 나임"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인사이트A씨가 공개한 징계처분서 / 온라인 커뮤니티


A씨가 올린 사진은 다름 아닌 '징계처분서'였다. 징계건명은 '품위유지위반(성폭력)'이었다.


처분서에는 "상기자를 휴가단축 5일에 처한다"며 그 이유에 대해 먼저 "징계처분자는 병장으로 임무수행 하던 중, 20년 4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핸드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후 부대활동사진을 게시하여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위반하였다"다고 나와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A씨는 인터넷 상에 저급한 성적 표현으로 쓴 음란한 글을 올려 적발됐다.


처분서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상에서 "'XX구녕 게걸스럽게 탐하다 축축해지면...", "꼬리 살랑살랑 흔들어 제끼는데 말만 안 했지 대놓고 XX 하고 싶어요 이거지..." 등 입에 담기도 힘든 저속하고 음란한 표현을 사용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국 A씨는 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지침 위반과 품위유지위반(성폭력) 혐의가 인정돼 군인사법 제56조(군무원인사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누리꾼들은 A씨를 향해 "저걸 또 자랑이라고 인터넷에 올렸네 진짜 노답이다", "제목에 피해자 없는 성범죄 레전드라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네", "표현이 너무 저급해서 놀랍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A씨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군인, 군무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군의 위신과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 한다. 이를 위반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형사처분과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병사들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위반은 음주소란, 도박, 성적문란행위, 군풍기위반, 음주운전 등의 유형이 있다.


인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