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프로포폴 불법투약' 하정우, 1심서 벌금 3000만원 선고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의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하정우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각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대중에 사랑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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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8만 8,749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하정우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대중 배우가 더 신중하게 생활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피해를 입혀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최후진술했다.


이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재판장님 앞에서 다짐하고 싶다"며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배우가 되겠다. 저의 과오를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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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소 피부 트러블이 상당했을 뿐 아니라 여러 작품을 함에 있어 필수적인 메이크업, 특수분장 등으로 피부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며 "이 사건 불법성이 미약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19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진료기록을 9회에 걸쳐 허위로 기재해 차명 투약 의혹까지 불거졌다.


당초 검찰은 벌금 1천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약식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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