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카드 대금이 통장서 '몇만원'씩 더 빠져나간다면 꼭 확인해야 할 '이것'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이상하다, 왜 카드 대금이 통에서 1만 3천원이 더 빠져나갔지? 계산이 잘못됐나..."


신용카드를 이용해본 사람이라면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럴 때는 보통 내 계산이 잘못됐다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현상을 두고 '소비자경고'(주의)를 발령했다.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 리볼빙(일부 결제금액이월약정) 이용자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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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의 일정 비율만 결제하면 나머지 대금은 다음 달로 이월하는 방식이다. 이월된 카드 금액에는 당연하게도(?) 이자가 부과된다.


할부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르다. 할부는 결제 기간이 정해져있고, 대금도 정해져 있다. 반면 리볼빙은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으며, 결제해야 할 금액도 확정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율이 다르다. 요즘에는 무이자 할부 제도가 잘 돼있어 할부를 해도 이자를 내지 않는 반면 리볼빙은 평균 17.3%의 이자를 내야 한다.


장기간 이용시 신용 점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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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리볼빙 관련 민원은 최근 54건이 발생했다. 다수가 "리볼빙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가입돼 있었다"라고 신고했다.


즉 한 달 카드 대금이 계산 상 몇 만원·몇 천원씩 차이가 있는 이유가 나도 모르는 리볼빙 가입 때문일 수 있는 것이다.


또 "해당 서비스는 무이자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다"라는 신고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리볼빙은 고금리 서비스인데도 단순히 결제금액이 이월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소비자 민원이 있으니 주의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자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돼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라며 "만기 후 자동갱신이 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용하지 않을 거라면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를 요청하면 된다"라고 조언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