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2심에서 형량이 가중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수원고법 형사1부 윤성식 부장 판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7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과 성폭력 프로그램 20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태릉 선수촌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 선수가 미성년자였던 2016년 이전 혐의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