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2일(수)

"차가 오면 사람이 서야지"...횡단보도에 사람들 건너도 악셀 밟는 부산 한 운전자 (영상)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부산의 한 운전자가 횡단보도 보행자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달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위험하게 진입하는 차량을 손바닥으로 두 차례 친 보행자를 보고난 뒤에는 불법유턴까지 해가며 쫓아가기도 했다.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한 부산 시민이 횡단보도에서 겪은 일이 포착된 폐쇄회로(CC)TV 제보 영상에 소개됐다.


영상 속 사건은 지난 18일 저녁 6시께 부산시 금정구 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일이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제보자 A씨가 공개한 도로 CCTV를 보면 사건 당시 A씨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A씨를 포함해 반대편에서 건너던 보행자 등 여러 명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위험하게 횡단보도를 지난다.


놀란 보행자들은 멈춰 섰고, A씨 역시 놀란 모습이다. A씨는 차 뒤를 지나며 손바닥으로 차를 톡톡 친다.


그러자 운전자는 차를 횡단보도 한가운데 멈춰 세우더니 문을 열고 내려 A씨에게 항의를 한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짧은 대화를 주고받은 뒤 A씨는 본인 갈 길을 가고 차주도 제 갈 길을 가는 듯했으나 이내 차를 멈춰세우고는 다시 문을 열고 내린다.


그러나 이미 A씨가 시야에서 사라졌다는 걸 알고는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을 한 뒤 A씨를 쫓아간다. A씨를 붙잡은 차주는 경찰에 두 사람이 사이에 발생한 일을 신고했다.


A씨에 따르면 A씨는 사건을 키우고 싶지 않아 차주에게 "범칙금 부과될 테니 그냥 가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차주는 "차가 지나가면 사람이 서야된다"며 본인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A씨는 "저는 64년생이고 승용차 운전자는 30세 전후로 보였다"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도 모르고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지구대에 가서 2차례에 걸쳐서 위협을 받았다며 고소장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당연히 성립한다"면서도 "중앙선을 일부 물고 유턴했기에 불법 유턴, 중앙선 침법으로 처리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차주가 항의하기 위해 쫓아왔다고 해도 오디오가 없다면 협박죄 성립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또다시 느낀다", "차가 먼저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냐", "저래놓고 본인이 보행자일 때는 저런 상황에서 분명히 큰소리칠 거면서" 등의 반응을 보였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