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2일(수)

8년간 복권 '1만 3천번' 당첨돼 총 '245억' 가져간 아빠와 두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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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무려 '1만 번' 넘게 복권에 당첨된 행운의 주인공이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2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포스트는 복권 당첨금으로만 총 '245억원'을 챙긴 아버지와 두 형제가 연방법원에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살고 있는 62세 남성 알리 자파르(Ali Jaafar)와 그의 두 아들 모하메드(Mohamed, 30), 유세프(Yousef, 28)가 받고 있는 혐의는 '사기'와 '탈세', '돈세탁' 등이다.


알리와 모하메드, 유세프 부자는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1만 3천번'이나 복권에 당첨되는 행운을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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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세 부자가 지금껏 당첨금으로 타간 금액은 모두 2100만 달러(한화 약 245억 원)에 달한다.


특히 알리는 지난 2019년 매사추세츠주에서 가장 당첨금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놀랍게도 3위에는 모하메드가, 4위에는 유세프가 이름을 올렸다.


또한 이들이 주로 당첨된 복권은 긁어서 결과를 확인하는 즉석복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 부자가 셀 수 없이 많은 복권에 당첨된 것과 관련해 검찰 측은 "통계학자들이 천문학적인 수치와 함께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확률은 '제로'"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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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 측은 피의자(세 부자)들이 복권에 당첨된 다른 사람들의 돈을 대리 수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매사추세츠주에서는 복권 당첨금이 600달러(한화 약 70만 원) 이상을 경우 당첨자가 그동안 미납한 세금이나 미지급한 자녀양육비를 먼저 공제해야만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미납한 세금이 많거나 자녀 양육비 지급이 밀린 이들이 브로커를 이용해 이들 부자에게 대리 수령을 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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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당첨금을 대리 수령할 경우 관행에 따라 금액의 10%를 사례비로 지급하고 있다.


세 부자를 기소한 연방법원 검사는 "세금을 미납하거나 자녀 양육비 지급이 밀리는 것은 심각한 범죄다. 부당하게 당첨금을 받으려는 시도 또한 심각한 범죄"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알리와 모하메드, 유세프 모두 검찰의 기소에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