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오늘(23일)부터 백신 접종자 '4인 모임' 가능...식당·카페 운영은 밤 9시까지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에 따라 오늘(23일)부터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조정안에 따르면 4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과 부산, 대전, 제주 등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이 기존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단축된다.


정부는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2주간 연장 시행하며 백신 접종자들의 인센티브제를 일부 도입했다.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인원은 2명까지로 제한되지만 '백신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됨에 따라 접종 완료자 포함 시 최대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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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치는 식당과 카페에서만 적용돼 집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가족이란 거주 단위상, 아무래도 가정 방문시 식사만 하고 올 일도 별로 없고 장시간 같은 공간에 머물게 될 것이란 우려에 의한 판단이다.


직계가족이더라도 모임 인원 제한을 지켜야 한다. 예외적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불가피한 경우 및 임종을 지키는 경우엔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정부가 식당·카페를 대상으로 영업시간을 단축시키면서도 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 모임 인원을 일부 허용한 이유는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예방접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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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비수도권에서는 3단계가 시행된다. 


시간 구분 없이 최대 4인까지 모임이 허용되며, 직계가족 모임 역시 4명까지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은 대부분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한편 '백신접종자 인센티브' 대상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접종 완료자다. 


존슨앤드존슨의 얀센 백신은 1회만 맞아도 접종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번 인센티브 제공 대상에 포함된다. 단, 해외 접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