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고귀한 기자 = 4·15총선을 앞두고 과거 중학교 제자들에게 특정 정당에 대한 투표를 권유한 40대 교사가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자격정지 1년과 징역형의 선고 유예 처분을 받은 중학교 교사 A씨(49)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날인 2020년 4월14일 9시51분부터 선거 당일 0시21분까지 자신의 제자였던 B씨 등 4명에게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투표를 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사건의 고발인은 A씨가 다른 과거 제자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보냈고, 교육 현장에서도 학생들에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투표를 권유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교육공무원의 지위와 권한은 선거운동에 남용될 소지가 많아 보다 철저한 중립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A씨는 당시 B씨 등에 카카오톡 메신저로 '너희는 몇번을 찍어야 하느냐. 대답하라'고 물은 뒤 '틀리면 축 사망'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또 '투표들 정신 차리고 해! 내가 똑똑히 쳐다본다! 나의 미래가 걸려 있다', '빌게이츠의 문프사랑, 1번 더불어민주당, 5번 더불어시민당' 등 문구와 정당 번호가 삽입된 그림도 첨부했다.
앞서 A씨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8월쯤에도 당시 박근혜 후보에 대한 허위 발언으로 2013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이 법률에 위배된다는 점에 대해 인식하면서도, 공적인 영향력과 관계없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이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입법 목적에는 기간과 방법, 태양을 불문하고 일체의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서의 투표권유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어 공무원의 지위와 영향력의 범위를 임의적으로 특정하게 되면 금지조항으로서의 실효성 또는 규범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을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위반죄에서 정한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결과가 지나치게 가혹하고 죄형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제자들에게 갑자기 연락해 일방적이고 노골적이며 지시하듯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도록 요구한 것은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성인이 된 B씨 등의 정치적 의사 결정에 피고인의 행위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20여년간 중학교 교사로서 근무하면서 열의를 갖고 학생들을 지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동료 교사와 과거 제자 몇몇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