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빅뱅 전 멤버 승리, 징역 3년 1심 판결 불복…"항소 계획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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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빅뱅 전 멤버 승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


18일 스타투데이는 승리의 법률대리인 측의 말을 빌려 승리가 항소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승리는 지난 12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군사재판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이 선고되며 법정구속됐다.


승리의 항소는 어느 정도 예상될 수순으로 볼 수 있다. 승리는 10개월 넘게 진행된 재판에서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으로 선고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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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직 승리의 항소장은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현행 군법상 실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은 관할관 확인 제도에 따라 판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관 확인서가 법원에 제출돼야 피고인에게 판결 등본이 송달되며, 판결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가능하다.


승리는 1심 판결대로라면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현역병에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이는 사실상 강제 전역을 의미한다.


하지만 승리의 항소장이 제출되면 이 과정에서 그는 강제 전역이 아닌 만기 전역도 가능하다.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구속돼 있는 기간은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승리의 전역이 약 한 달가량 남은 시점에 항소심 과정을 거치면 자연스럽게 승리는 만기 전역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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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이 직접 성 매수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성매매 알선 혐의 외에도 총 9개의 혐의로 기소된 승리는 재판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8개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다. 하지만 그는 군사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 구형 5년에 비해 다소 선고 형량은 다소 낮아졌으나 끝내 실형을 면하지 못한 승리는 즉석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에 따라 현재 55사단 군사 경찰대 미결수 수용실에 수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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