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이재용 부회장 경영 참여 두고 '취업제한 위반' 논란 나오자 법무부 장관이 내린 판단

인사이트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되기는 했지만 '취업제한'을 적용받고 있다.


이 때문에 강남 서초사옥에서 핵심 인력들을 만나고,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경영에 참여하는 게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최종 책임자인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의견을 피력했다.


인사이트박범계 법무부 장관 / 뉴스1


지난 18일 박범계 장관은 "무보수와 비상근 상태로 일상적 경영 참여를 하는 건 취업제한 범위 안에 있다"라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그는 "취업 여부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보수, 미등기임원, 비상근이라는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 부회장은 무보수, 미등기임임원, 비상근직이다.


박 장관은 취업제한 해제 필요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취업제한 해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취업이 제한돼있다. 징역형 집행 종료 혹은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제한된다.


한편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이 부회장은 가석방 이후 5년간 취업이 제한됨에도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취업제한 규정 위배"라고 규탄했다.


이어 경제개혁연대도 "이 부회장의 행보를 보면 취업제한 위반 행위가 명백해진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