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세월호 특검 90일만에 수사 종결..."증거 조작 없었다"

인사이트이현주 검사 / 뉴스1


[뉴스1] 류석우 기자 =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이현주 특별검사(사법연수원 22기)팀이 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담긴 저장장치(DVR) 등이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세월호 특검은 1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결과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에 대한 각종 의혹의 진상을 뒷받침할 만한 인적·물적 증거가 없음이 확인됐다"며 "이와 관련해 인지할 만한 사건도 발견할 수 없어 공소부제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세월호 DVR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 관련 의혹, 세월호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및 정부 대응의 적정성 의혹 및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었는데, 모든 의혹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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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3일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90일 동안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해 해군과 해경, 대검찰청 등 10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 78명을 조사했다.


아울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와 국회, 검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했다. 특검이 확보한 디지털 증거만 약 169테라바이트(TB)에 이른다. 또 4000시간 상당의 해군 및 해경의 음성교신을 검토했다.


특검은 먼저 DVR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과 관련해 "수사 결과 DVR이 2014년 6월22일 이전에 수거됐다고 볼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당시 상황을 종합해보면 누군가 은밀하게 선체 내부로 잠수를 하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수중에서 DVR을 수거해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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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014년 6월22일 수거된 DVR이 가짜 DVR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자체검증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6월22일 수거된 DVR이 원래의 세월호 DVR이라고 판단했다"며 "가짜 DVR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세월호 CCRV 데이터를 누군가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검은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수사 결과 사참위가 조작의 흔적으로 지목한 특이현상들의 경우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임을 확인했다"며 "국과수로부터 이와 같은 현상이 '조작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감정결과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원작업실 CCTV 검토 결과, 데이터 조작이 의심되는 점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참위가 지목한 특이현상들이 실제 세월호 CCTV 영상의 재생화면에 미치는 영향도 검증해본 결과, 그러한 특이현상만으로는 핵심 장면을 조작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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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R 관련 청와대 및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 및 해군·해경의 통신자료를 포함한 증거들을 검토하고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특검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해 9월 세월호 참사 당시 선체 내부를 찍은 CCTV 영상이 조작된 채 법원에 제출됐다며 국회에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서 출범하게 됐다.


당시 사참위는 법원에 제출된 CCTV의 하드디스크와 복원작업에 참여한 개인들이 보관해 오던 복사본을 비교 분석한 결과, 영상 끊김 현상이 조작 때문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세월호 특검은 지난 5월13일 수사를 개시했다. 당초 수사기간은 7월11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면서 활동 기한이 오는 10일까지로 30일 더 늘어났다.


특검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 부디 이번 수사로 관련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며 "무엇보다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 주셨던 참사 유가족분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