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일본에 '비만 금지법' 있어 뱃살 나오면 '벌금' 내야 한다 (영상)

인사이트MBN '한국에 반하다-국제부부'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가수 김정민의 일본인 아내 루미코가 자국에 있는 '비만 금지법'에 대해 언급해 흥미를 유발했다.


지난 4일 오후 방송된 MBN 예능 '한국에 반하다-국제부부'에서는 국가별 이색적인 법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출연자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루미코는 "일본에는 일명 '비만 금지법'이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루미코는 "일본은 2009년부터 직장인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명 '비만 금지법'을 제정했다. 공공기관이나 큰 기업에서 근무하는 남녀가 40세 이후 복부비만이 되면 회사와 정부 기관이 벌금을 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MBN '한국에 반하다-국제부부'


남성의 경우 35.4인치, 여성의 경우 31인치를 초과하면 걸리게 된다. 


일본이 복부비만을 크게 경계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


루미코는 "복부비만은 다른 비만보다 이상지질혈증이나 우울증이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많은 이들은 "그래서 오래 사는 건가?"라며 나라에서 건강을 관리해 주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인사이트MBN '한국에 반하다-국제부부'


루미코의 남편 김정민은 즉석에서 허리 사이즈를 쟀고 31인치가 나왔다.


하지만 김정민은 "30인치다. 다시 재라"라며 은근슬쩍 배를 집어넣는 모습을 보여 주위를 폭소케 했다.


한편, 프랑스 출연자도 자국에서 비만을 막기 위해 고당료 음료에 비만세 약 24원을 더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만을 유발하는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에도 같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MBN '한국에 반하다-국제부부'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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