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채팅방에 여중생 4명 사진 공개하고 '아헤가오' 합성 요청한 중3 남학생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음성 채팅 SNS 앱에 동급생 4명의 사진을 공개해 음란 합성 사진을 의뢰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15일 충남 서산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 혐의로 A군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핸드폰과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1일 상황을 전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A군이 동급생 사진을 이용해 합성을 의뢰한 내용은 '아헤가오' 사진이다. 아헤가오는 성관계 시 여성의 표정을 비하한 합성어를 뜻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경찰에 의하면 A군은 지난달 초 유명 SNS 앱의 한 채팅방에 여자 동급생 4명의 사진을 전송했다.


해당 채팅방에선 기존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일정 비용을 받고 일반인의 음란 합성물을 제작해 주는 등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었다.


A군의 행위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후배들에 의해 드러났다. A군이 신청한 사진을 1학년 학생들이 발견하면서 학교에 알려졌다.


현재 A군은 합성 사진을 의뢰만 했을 뿐 결과물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군의 휴대 전화와 컴퓨터를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후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경찰 측은 A군이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으로 '아헤가오' 합성을 의뢰한 것을 두고 사진을 통해 지인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던 의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