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통해 무분규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높은 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 및 협력 업체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현대자동차 노사는 2021년 임단협에 무분규 잠정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7만 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200%+350만원, 품질향상 및 재해예방 격려금 230만원, 미래경쟁력 확보 특별합의 주식 5주, 주간연속 2교대 포인트 20만 포인트(20만원 상당),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1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본급 인상폭의 경우 2015년(8만 5000원) 이후 최대치다. 성과·격려금은 2014년(870만원) 이후 최대다.
총액을 기준으로 본다면 일회성 지급액은 총 1806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현대차 생산직 평균 연봉이 8962만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올해는 1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다만 현대차는 정년을 최대 만 64세까지 연장하는 것은 막았다.
한편,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 잠정 합의는 한국GM, 르노삼성차 등 다른 완성차 업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향후 다른 업체 노조에서 동일한 대우를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