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3일(목)

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하다 걸려 벌금 700만원 낸 배우 박중훈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정현태 기자 = 배우 박중훈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중훈에게 벌금 700만 원을 약식 명령했다.


박중훈은 지난 3월 26일 지인 두 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9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두 대로 나눠 타고 근처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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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구까지는 대리기사가 운전했지만 입구부터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m를 박중훈이 직접 운전했다.


당시 박중훈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면허 취소 기준 수치의 2배가 넘는 만취 상태였다.


박중훈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당사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배우 역시 깊게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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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박중훈은 지난 2004년에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이후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 의지만으론 버거워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올해만 술을 안 마시기로 했다"라며 금주를 선언한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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