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3일(목)

"중앙선 침범해 정면으로 들이받은 '졸음운전 차' 때문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한 60대 부부가 약수터에 물을 뜨러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졸음운전 차량과 충돌해 서로 작별 인사도 없이 영원히 이별하고 말았다.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중앙선 침범 차량 때문에 부모님께서 이별하셨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7일 약수터에 물을 뜨러 다녀오겠다던 부모님이 당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영상을 보면 사고 발생 직전 부모님이 타고 있던 1톤 포터 차량은 터널을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터널을 빠져 나오자마자 한 검정색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더니 그대로 A씨 부모님 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찍힌 사진을 보면 부모님이 타고 있던 포터의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져있다. 


결국 이 사고로 A씨의 아버지는 사망했고, 어머니는 혼수상태에 빠졌다. 뇌출혈과 저산소증 등으로 신경외과 전치 20주, 골절 등으로 정형외과 전치 16주를 받아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홀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반면 가해 차량 운전자는 단순 골절만 있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일반 병실에서 회복 중이라고 한다.


A씨에 따르면 가해자는 경찰에 음주운전이 아닌 졸음운전으로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아직 가해자가 병원에 있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가해자의 음주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확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미 변호사도 선임하고 민형사 재판도 전부 진행할 예정"이라며 "절대 합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한문철 변호사는 A씨 부모님이 당한 사고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며 "가해자와 가해 차량 책임 보험사에 대해 묶어서 소송을 진행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제 45조는 운전자가 과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동법 제 93조 제1항 4호에 따르면, 과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사람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