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사람들 앞에서 '불륜' 폭로하고 망신 주면 사실이어도 벌금 '500만원' 내야 한다

인사이트채널A, SKY채널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다시 뜨거워 지고 싶은 애로부부'가 남편의 불륜을 눈치채고 상간녀에게 공개 망신을 준 아내가 법적으로는 어떤 죄에 해당되는지를 냉철히 분석한다.


내일(19일) 방송될 채널A, SKY채널 부부 토크쇼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에서는 '애로드라마-역전의 여왕'이 공개된다.


남편이 필라테스 강사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안 주인공 아내는 상간녀가 여러 사람 앞에서 단체 필라테스 수업을 하는 자리에 수강생으로 잠입했다.


여기서 아내는 공개적으로 불륜을 폭로하며 "상간녀 되기 위한 노력이 아주 철저하시네요"라고 상간녀의 행실을 비꼬았고, "당장 나가라"는 상간녀를 밀쳐 쓰러뜨리고는 유유히 퇴장했다. 통쾌한 복수를 목격한 다른 여성들은 "완전 멋있어요. 반했잖아요"라며 아내에게 찬사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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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채널A, SKY채널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


하지만 이 장면을 지켜보던 MC들은 "명예훼손죄가 될 것 같은데"라며 모두 걱정했다.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기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행위다. 


홍진경이 "저런 명예훼손의 최대 벌금은 얼마나 되나요?"라고 묻자 법률 자문 담당 남성태 변호사는 "허위사실이라면 명예훼손죄로 1,000만 원, 사실이 맞다고 해도 500만 원이다. 게다가 저 경우에는 상대를 밀쳤으니 폭행죄도 성립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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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은 "복수는 물론 시원하겠지만, 법은 어긴 상황 아니냐"며 안타까워했다.


그럼에도 극중 아내는 "그깟 벌금은 생빚을 져서라도 낼 수 있다"며 "상간녀 소송을 해서 받은 위자료로 벌금 내면 된다"고 의기양양했다.


하지만 상황은 주인공 아내는 물론 MC들마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고, MC들은 "끊을 수 없는 악연이라는 게 바로 저런 거구나"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에 남성태 변호사는 "혹시 저런 일이 있어서 상간자에게 대응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에 해야 한다"며 시청자들에게 다시 한 번 당부하기도 했다.


남성태 변호사가 명예훼손죄에 대해 자세히 말해줄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는 내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된다.


네이버 TV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