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근로자를 부당해고하거나 출산 휴가를 주지 않는 일부 사업주의 잘못된 관행이 철저히 처벌받을 예정이다.
30일 고용노동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고용부장관이 임신·출산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지금까지 임신·출산기간 중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를 받지 못하거나 부당해고를 당해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주를 적발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 고용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임신·출산 정보를 받게 되면 이 정보를 토대로 근로자가 임신·출산기간 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신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또한 출산예정일을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없을시 출산휴가 미부여로 적발 및 조치가 가능해졌다.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출산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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