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30일(토)

"애 낳았다고 해고하는 악덕 사업주 철저히 처벌한다"



임신·출산 근로자를 부당해고하거나 출산 휴가를 주지 않는 일부 사업주의 잘못된 관행이 철저히 처벌받을 예정이다.

 

30일 고용노동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고용부장관이 임신·출산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지금까지 임신·출산기간 중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를 받지 못하거나 부당해고를 당해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주를 적발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 고용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임신·출산 정보를 받게 되면 이 정보를 토대로 근로자가 임신·출산기간 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신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또한 출산예정일을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없을시 출산휴가 미부여로 적발 및 조치가 가능해졌다.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출산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온라인뉴스부 newsroom@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