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7월에도 영화관 내에선 '팝콘' 계속 못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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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코로나19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하루 앞두고 수도권은 현행 거리두기 체제를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화관 내에서 팝콘은 먹지 못할 전망이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자체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을 일주일 유예하기로 했다는 결정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 지자체의 새 거리두기 적용 유예 결정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개편안을 적용하면 더 큰 혼란과 확산이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화관 내에선 팝콘을 포함한 모든 음식물 섭취는 제한된다. 다만 무알코올 음료 및 물 등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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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관 밖 식사가 가능한 테이블이나 영화관 로비 등 별도의 공간에서는 영화관 내에서 먹지 못한 팝콘 등의 음식물 취식이 가능하다.


영화를 좋아하는 이들은 영과관에서 콜라와 팝콘을 먹으며 작품을 보길 즐긴다.


하지만 완화되지 않는 코로나 시국에 극장 내에서 팝콘을 먹을 수 없다는 점이 영화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낸다. 


극장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취식이 제한되면서 타격을 입었는데 올해 4월부터는 전면 금지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거리두기 1단계에서라도 취식을 허용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기 전까지만 해도 극장에서 팝콘과 콜라를 먹는 일은 흔하디흔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일상은 기약 없는 기다림이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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