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코로나19에 감염된 경기 고양시의 확진자가 노래방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는 2주 사이 12곳의 노래방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고양시청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관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A씨의 이동 경로를 발표했다.
해당 발표 자료는 지난해 10월 바뀐 '확진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에 따라 확진자의 동선 형태가 아닌 확진자 방문 장소별 목록 형태로 공개됐다.
Facebook 'goyangcity'
공개된 이동 동선에 따르면 A씨는 12일~25일 사이에 여러 시설을 방문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A씨는 12일~25일 사이에 무려 12곳의 노래방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노래방에 방문해 얼마나 머무르고 이용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A씨는 고양시 덕양구와 일산동구를 옮겨 다니며 노래방에 방문해 지역 사회 전파의 위험을 높였다.
현재 A씨가 방문한 노래방은 모두 소독을 완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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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양시는 최근 지역 내 노래연습장 종사자와 이용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26일 18시 기준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긴급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시 관내에 소재한 노래연습장들은 오는 7월 2일 24시까지 7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만약 위반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어 고양시는 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업소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실시와 접대(일명 도우미) 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