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황미현 기자 =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은 지난 23일부터 시행된 국방부의 병역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말 국회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를 입영연기 대상자에 추가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국방부는 지난 3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는 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으로 정한다"며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연기 상한연령은 30세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과 관련, 24일 음콘협은 "류현진, 손흥민, 이창호, 조성진 등 국위선양을 통해 병역 면제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 왜 정작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방탄소년단은 입대 연기에서 그쳐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 "이러한 국방부와 병무청의 근거 없는 가요계 탄압이 중지되길 바라며, 2017년부터 시행해온 '사회관심계층 병적 특별관리제도'로 인해 병역면탈한 가수가 몇 명이었는지 언론에 공개해 이를 통해 공정한 병역정책이 수립되길 희망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편 방탄소년단의 경우, 2018년 전세계 한류의 위상을 드높인 점 등을 인정 받아 지난 2018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군 입대 연기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