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지금보다 40만 원 더 늘어난다.
시행령 개정으로 한 자녀 임신인 경우 100만 원, 쌍둥이 포함 다자녀 임신이면 1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출산 정책이 뜬구름 잡기 식이란 비판도 나온다.
실질적인 출산 장려책이 아닌, 단순 세금 퍼주기 식 정책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지난 22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6월 3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개정안은 오는 2022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지원금 사용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지원금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만 쓸 수 있었으나 이제는 모든 진료비와 약제·치료재 구매비로 쓸 수 있게 된다.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도 현재는 1세 미만까지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2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 시행령을 통해 이달 말부터 의료기기 판매 업소나 약국 같은 준요양기관과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이 밖에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을 분리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