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05일(일)

"금방 넣어줄게"라면서 입대 앞둔 청년들 알바비 떼먹는 '악덕' 사장님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YouTube '딩고스토리 / dingo story'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일부 악덕 고용주들이 '입대'를 앞둔 청년 알바생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임금 체불의 소송 시효가 2년이라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6일 매체 한겨례신문은 입대 전 고용주에게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전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20대 초반 청년들이 편의점·음식점 등에서 알바를 하다가 입대를 하기 위해 그만두면 업주들이 "금방 넣어줄게"라는 말만 할 뿐 실제로는 지불해주지 않는다는 것. 


이에 청년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입대만 하고 끝내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다. 이때 사업주가 고용부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체불액을 주겠다고 합의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는 민사 소송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체불액에 대한 소송을 걸 수 있는 기한은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다. 


현재 육군과 해병대의 복무기간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 사실상 군대를 앞둔 이들이 임금을 떼 먹힌 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소송을 하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일부 고용주들은 바로 이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근무시간과 체불액을 입증하기 위해 각종 증거자료들을 모으고, 소송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고, 소송을 진행하는 일이 군인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어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매체에 따르면 소액체불 사건을 주로 맡는 한 변호사는 "한국 알바 시장에서 '영장 나왔다'는 말은 업주에게 지갑을 내어주는 꼴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예비 장병들에 대한 임금체불은 흔한 사건이 됐다"고 안타까운 현실을 전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가 오랜 기간 이어지며 매출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고용주들이 알바생들의 임금을 떼먹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군입대를 앞둔 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알바생들이 억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소송과 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 정부가 체당금을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