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국세청, 연간 '4천억원' 매출 기록한 넷플릭스에 800억원대 세금 추징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한국에서 막대한 수입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적자'라는 이유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논란이 된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 


과세당국이 그런 넷플릭스에게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무려 8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넷플릭스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한 것과 관련해 수억원의 과태료도 함께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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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자료 제출을 거부한 건수는 최소 30건 이상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8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서울 종로구에 자리한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에 사전예고 없이 조사요원들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예치했다.


당초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는 4개월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그해 12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뒤 올해 4월까지 조사를 이어갔다.


넷플릭스 측은 세무당국의 세금 추징에 사실상 불복 의사를 나타냈다.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세무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사실관계 및 법리적 이견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다시 판단 받을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이어 "이와 별도로 넷플릭스는 올 한해 한국 콘텐츠에 약 5,5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한국 창작 생태계와 동반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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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넷플릭스는 지난해 4천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법인세는 매출의 0.5% 수준인 21억 8천만원만 납부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세회피처'인 네덜란드에 법인을 두고 한국에 이용권을 재판매하는 형식으로 매출액 대부분을 한국이 아닌 네덜란드로 넘겨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형태로 서비스를 공급해왔던 넷플릭스는 영국, 스페인 등 유럽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넷플릭스 오리지널 '스위트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