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정부·기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23일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대한민국 정부와 (주)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인사이트](https://img.insight.co.kr/upload/2015/09/23/ART150923055650.jpg)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대한민국 정부와 (주)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23일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로 구성된 '4·16 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가정당 1억 원을 청구한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원이 맡았으며, 총 131가정 425명이 참여했다.
희생자 111가정(학생 110, 일반인 1)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생존자 20가정(학생 16, 화물 피해 기사 2, 일반인 2)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각각 접수했다.
가족협의회는 "참사가 발생한 지 526일이 지났지만, 어느 하나 밝혀진 것이 없다"며 "소송을 통해 세월호 침몰과 구조 실패 등 참사의 원인과 책임은 물론, 참사 후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부당한 처사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별조사위원회는 최근까지 아무런 활동도 못하다가 이틀 전 5개 조사과제를 겨우 채택했고, 정부는 1주년 직전 배상금을 발표해 여론을 호도했다"며 "가족들은 참사 이후 되풀이되는 사고를 막고 안전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