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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정부·기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23일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대한민국 정부와 (주)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대한민국 정부와 (주)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23일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로 구성된 '4·16 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가정당 1억 원을 청구한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원이 맡았으며, 총 131가정 425명이 참여했다.

 

희생자 111가정(학생 110, 일반인 1)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생존자 20가정(학생 16, 화물 피해 기사 2, 일반인 2)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각각 접수했다.

 

가족협의회는 "참사가 발생한 지 526일이 지났지만, 어느 하나 밝혀진 것이 없다"며 "소송을 통해 세월호 침몰과 구조 실패 등 참사의 원인과 책임은 물론, 참사 후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부당한 처사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별조사위원회는 최근까지 아무런 활동도 못하다가 이틀 전 5개 조사과제를 겨우 채택했고, 정부는 1주년 직전 배상금을 발표해 여론을 호도했다"며 "가족들은 참사 이후 되풀이되는 사고를 막고 안전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