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3일(목)

보아, 수면제 밀반입 혐의 불기소 처분...SM "심려 끼쳐 죄송"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향정신성의약품을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가수 보아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4일 SM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해 보도됐던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 5월말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했는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라며 보아와 당사 직원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해 보아 및 당시 직원 모두를 불기소 처분을 했다"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2020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


SM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 말미에 심려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며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보아는 일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신고 없이 들여온 혐의 검찰 조사를 받았다.


보아는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소속사는 "해외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보아는 지난 2000년 만 13세의 나이로 데뷔, 일본에서도 왕성하게 활동하며 '아시아의 별'로 불리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다음은 SM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이다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난해 보도되었던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 5월말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 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하였는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