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25일(토)

'천안함 폭침' 전사자 유족연금 추가분 1년 넘게 미지급한 정부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정부가 추서 진급된 전사자들의 유족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 연금을 1년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천안함 폭침으로 전사한 고(故) 임재엽 상사도 포함돼 있었다.


24일 중앙일보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은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추서 진급자 34명의 유족에 대해 총 6억 5,20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사이트대한민국 해군 


당초 전사 및 순직한 이들은 발생 당시 계급에서 1계급 추서만 가능했다.


이에 따라 천안함 폭침 당시 중사 진급 예정자였던 고 임재엽 상사는 원래 계급인 하사에서 1계급 위인 '중사'로 추서됐다.


이를 두고 임 상사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가 아니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이는 곧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전사·순직한 진급 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은 2019년 4월 국회를 통과하고 그해 7월 시행됐다. 이에 따라 임 상사의 특별 진급도 이뤄졌다. 


인사이트2019년 10월 2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에서 열린 故 임재엽 상사 진급 묘비제막식 / 뉴스1


그러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임 상사의 특별 진급이 결정된 지 1년이 넘도록 연동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당 부서에 공석이 발생한 데다 다른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지급이 늦어졌다"면서 오는 25일 밀린 연금을 일괄 소급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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