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쏘카가 차량손해면책 상품 약관의 허점을 악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량손해면책 상품이란 차량대여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입한 면책 상품에 따라 사고처리 비용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고객은 일정 금액의 면책금만 내고 나머지 수리비는 보험사가 책임지는 상품을 의미한다.
하지만 쏘카는 상품 약관에 기재된 면책 예외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사고처리 비용을 상당 부분 고객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모트라인 MOTline'에는 '말장난으로 고객 뒤통수 치는 쏘카의 만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 따르면 쏘카는 면책상품 약관의 면책 예외 조항에 '등'을 첨가해 사고 시 일방적 계약해지는 물론 수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액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있었다.
특히 이날 영상에서는 쏘카에서 운영하는 장기렌트 상품으로 테슬라를 빌린 한 차주가 5천만 원과 기타 손해를 모두 현금으로 배상하라는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고 전해지기도 했다.
쏘카 측 약관 '제8조 금지행위'는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 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도주, 뺑소니 등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만일 '등'이 없었다면 졸음운전,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쏘카 측은 운전자의 부주의를 '등'에 적용, 막대한 비용을 소비자에 청구해왔다.
해당 영상에는 사고를 낸 고객과 쏘카 직원이 나눈 실제 통화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쏘카 직원은 "쉽게 말씀드리면 '등'이라는 내용을 잘 봐야 된다"라며 "이(이중과실) 외에도 법규로 금지되는 행위를 하셨을 때는 보장이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다"라고 했다.
문제는 쏘카가 면책상품 안내문 첫 장에 다음과 같은 글을 버젓이 써놓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손해보험사인 AXA의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업계 최고 수준으로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합니다'
이에 쏘카의 만행을 고발한 유튜버 윤성로씨는 "쏘카 직원의 말대로라면 AXA는 차량손해면책 제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며 “안내문에 그냥 그럴듯하게 AXA 하나 박아놓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등'자 하나 붙여서 아무거나 끼워 맞출 생각이면 애초에 왜 면책상품 가입을 시키는 것이냐"라며 "이런 식이라면 차선 변경할 때 깜빡이 한번 안 켰다고 해도 '등'에 갖다 붙이려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성로씨는 "이건 명백한 소비자 우롱"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뿐, 똑똑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