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20일(월)

늦은 밤 여자 혼자 사는 집 3번이나 침입시도한 범인, 알고 보니 'OOOO'였다 (영상)

인사이트MBN 뉴스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집에 3차례나 침입을 시도한 남성이 검거됐다.


공포감에 시달리던 피해 여성은 다음날 이사를 가야 했지만 정작 범인은 다음 날 바로 풀려났다.


주거침입 범죄가 증가하는데 4명 중 1명은 '약식기소'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사건은 지난달 9일 발생했다. 혼자 사는 여성 A씨의 집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야심한 시각에 한 남성이 갑자기 창문을 열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 당시 A씨는 다급하게 증거 영상을 남겼다. 해당 사건은 지난 14일 MBN 뉴스를 통해 보도됐다.


A씨는 "무서워서 처음엔 멍하니 가만히 있다가 외부 쪽에 있는 창문이 다 열리고, 철조망 사이로 손을 넣고 잠겨 있는 내부 창문까지 흔들었다"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후 남성은 공동현관까지 들어와 지속적인 침입을 시도했다. 급기야 남성은 A씨의 방문을 힘껏 걷어차기도 했다.


경찰 신고를 통해 남성은 곧바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범인은 알고 보니 옆집에 살던 이웃 남성이었다.


범인은 체포됐지만 A씨는 조금도 안심할 수 없었다. 경찰에 가해자와 분리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A씨에게 이사를 권유할 뿐이었다.


범인은 조사받은 다음 날 바로 풀려났다. 검찰은 사건 발생 나흘 만에 벌금형인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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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거처를 옮겼지만 여전히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그 후부터 스쳐가는 남자만 보면 저 중 한 명이겠지. 현관문 소리가 조금만 나도 너무 놀라서 깬다. 제가 망가지고 있는 게 보여서 회사 생활에 지장도 생기고 수면제도 받았다"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2일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한 이후 법정을 통해 처벌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통계청에서 실시한 '1인 가구 범죄피해 두려움' 설문조사에서 주거침입에 대한 두려움이 12.8%로 1위를 차지했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거침입 미수의 경우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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