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여성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샤넬코리아' 본사 간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9일 경찰은 서울 남대문 경찰서가 지난 2일 샤넬코리아 본사 간부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백화점의 샤넬 매장 근무 여직원들을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언론을 통해 알려졌으며, 이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샤넬코리아지부가 A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피해를 호소한 여성 직원은 10명 이상이다. 피해자들은 "악수를 하면서 A씨가 손을 놓치 않았다", "안으면서 신체를 밀착했다" 등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손으로 허리나 엉덩이를 만지고 명찰이 비뚤어졌다며 가슴 부위를 접촉하는 등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소가 이뤄진 뒤에도 샤넬코리아 측은 A씨를 다른 부서로 발령내지 않고 다른 업무만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