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지동현 기자 = 그룹 엑소, 레드벨벳, 가수 강다니엘의 곡에 유령 작사가가 숨어있었다는 의혹이 나왔다.
지난 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대형기획사와 관련된 유령작사가의 정체를 알아봤다.
이날 방송에서 한 익명의 제보자는 K팝 다수의 곡에서 고스트라이터(창작을 하지 않은 사람이 창작자 앞에 나서서 명성을 얻고 저작권 수익을 가져가는 존재)가 있다고 제보했다.
제보자는 "업계가 너무 좁다 보니까 인터뷰를 했다는 게 알려지게 되면 곡을 못 받을 수 있다"고 조심스러워 했다.
그는 "작사가들, 지망생들 사이에서는 유명했다. 엑소, 레드벨벳, 강다니엘 곡에 이름을 올린 분한테 수업을 들으니까 처음에는 자랑스러웠다"고 작사가 학원 김모 원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사과정의 참여율이 적은 김원장이 수많은 노래에 메인 작사가인 마냥 이름을 올리고 수익을 가져갔다고 했다.
보통 여러 명의 작사가가 한 곡에 참여할 경우 마디 수, 글자 수 등으로 지분을 정하게 되는데 김 원장은 이러한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인원수에 따라 배분을 나눈다는 것이다.
유재석과 엑소가 함께한 '댄싱킹' 작사에 참여한 제보자 송씨의 경우 2.5% 지분이 돌아왔다고 했다.
송씨는 "제가 쓴 제목이 '댄싱킹'이었다. 콘셉트도 제가 했고 저 혼자 쓴 건데 지분이 2.5%라고 하더라"라고 떠올렸다.
김 원장은 기부 음원이기 때문에 원래는 없는 지분을 2.5%까지 올렸다고 주장했지만 그에게 돌아간 지분은 무려 8%였다.
결국 송씨는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 조정에 성공, 절반의 권리를 찾았다고 한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김 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의 A&R 담당 A씨와 유착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봤다.
김 원장은 A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자신이 참여했다고 언질을 주는 가사가 유명 가수의 노래에 채택되도록 했다.
그러나 김 원장은 가사 청탁을 한 일이 없다며 A씨가 자신의 아내를 본인이 담당한 유명 아티스트 노래 다수에 저작권을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SM엔터테인먼트는 "최근 해당 직원의 부적절한 업무 진행이 확인돼 이와 관련해 징계 조치했다"고 전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음악업계에는 유령작사가뿐만 아니라 유령작곡가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따른 피해는 해당 가수와 팬들에게 모조리 돌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