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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앞에서 바지내려 성기 노출한 군인

법원이 후임병에게 성기를 노출한 선임병에 대한 영창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후임병 앞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군인에 대한 영창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인천지법은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A 상병이 낸 영창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상병은 군 징계위원회서 "B일병이 표정이 굳어있어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바지를 내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상병은 "바지를 내린 행위는 육군 징계 기준의 '중대한 위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상위 징계인 영창 15일을 받았다"며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대에서 벌어진 성 군기 위반은 군의 기강을 해치는 것으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영창 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후임병에게 성기를 보여주는 행위는 결코 가벼운 비행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정연성 기자 yeons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