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30일(목)

길 가던 연인에 고의로 시비 걸고 흉기로 살해한 50대에 징역 20년 확정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지난해 설 연휴 처음 보는 남녀 커플에게 시비를 걸고 1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일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5세 배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배씨는 지난해 1월 26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길 가던 3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연인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배씨는 이날 자택 앞을 지나는 A씨에게 고의로 시비를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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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리를 피했으나 배씨는 자택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온 후 이들을 쫓아가 재차 시비를 걸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고 배씨는 흉기로 A씨를 찔렀다.


이어 이를 막아서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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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배씨는 조사 결과 전과 22범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현 정권 정책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다고 진술했다.


1심과 2심은 "배씨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고의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들이 자리를 피했음에도 쫓아가 잔인하게 살해한 무작위 살인을 저질렀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